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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고정7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모텔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9. 22.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8. 16.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7. 8. 16.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14. 9.부터 2017. 8.까지 매달 임금을 지급하면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336원 내지 4,625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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