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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0 2016고정10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0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도ㆍ소매업을 경영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주)D 및 그 직영매장 E의 대표로서 스포츠센터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8.부터 2015. 7. 31.까지 (주)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6,001,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제1, 2,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7,412,3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E에서 근무하고 있는 G에게 2015년 7월 임금 221,490원, 2015년 8월 임금 1,368,305원, 2016년 9월 임금 1,195,000원을 2015. 8. 10.부터 2015. 10. 10.까지의 임금정기 지급기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고소인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일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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