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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6 2014고단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8,367,6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226,3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제 수당 및 퇴직금 청구내역서, 제 수당 및 퇴직금 산술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3년도 급여지급명세서, 출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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