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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3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5. 10.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설계부 차장 D의 2015년 3월 임금 2,600,000원, 2013. 9. 2.부터 2015. 10.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시공부차장 E의 2015년 9월 임금 3,230,000원, 2015년 10월 임금 430,769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60,7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5. 10.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설계부 차장 D의 퇴직금 4,727,876원, 2013. 9. 2.부터 2015. 10.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시공부 차장 E의 퇴직금 6,000,59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728,4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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