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3,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34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90,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44,881,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D 외 10명의 각 진정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국민연금가입내역, 체불금품내역총괄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