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고단3889] 피고인은 위 I에서 2012. 4. 1.경부터 2012. 8.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 5.분 임금 4,083,333원, 같은 해 6.분 임금 4,130,208원, 같은 해 7.분 임금 4651,911원, 같은 해 8.분 임금 664,656원 등 합계 13,530,1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11] 피고인은 위 I에서 2011. 6. 1.부터 2012.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2.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13,241,957원 및 퇴직금 2,576,696원을, 2012. 8. 8.부터 2012. 9.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2. 8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3,3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미지급 내용
1. 2012년 4월~8월 급여지급명세서(증거 순번 7) [2013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확인서(증거 순번 4번)
1. 2012년 8-9월 일용직 급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및 상여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