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5. 00:40경 B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3 앞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게 보행하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동암역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