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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일명 ‘D’이 지시하는 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5. 1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80, 올리브백화점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간석동 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이 필요하여 대출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20.경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5,6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무통장 입금증, 계약해지 통고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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