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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8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100-1 주안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화사거리 쪽에서 식약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2차로에는 택시들이 주ㆍ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주ㆍ정차 중인 C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E(48세)의 F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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