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0-2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 3차로의 주안역 사거리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던 피해자 C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249,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