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3고단3197』 피고인은 2013. 5. 25. 23:38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힐데스하임’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083』 피고인은 2013. 7. 27. 05:1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3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3. 8. 1.경 운전했던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