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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3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3197』 피고인은 2013. 5. 25. 23:38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힐데스하임’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083』 피고인은 2013. 7. 27. 05:1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3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3. 8. 1.경 운전했던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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