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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256-18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음주정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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