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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고단1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0』 피고인은 2014. 5. 20. 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고기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가 돈을 빌려 주면 월 2% 씩 이자를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고, 3억원 상당의 과다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30.부터 2014. 6. 5.까지 합계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고기를 싸게 납품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고,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7.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4. 10. 15.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 H에게 전화하여 ‘D으로부터 명의 사용의 허락을 받았으니 D 명의로 고기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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