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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9.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 중국에서 모피를 수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사용 후 바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중국에서 모피를 수입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1.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 경 제 1의 가항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위 B에게 “1 억 상당의 원단을 들어 오려 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저번에 빌려 간 돈( 제 1의 가항 1,000만원) 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원단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4. 차용금 명목으로 제 1의 가항 D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 경 제 1의 가항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많이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달 이자를 10% 씩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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