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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정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1. 1. 천안 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 기능식품 판매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내가 C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C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 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고, C는 “ 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내가 보증을 서 줄 테니 걱정 말고 A에게 돈을 빌려줘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C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C는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개인 채무도 많았으므로,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11. 20.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월 2부 이자를 줄 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

3개월 후에 내가 곗돈을 타게 되니 그때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을 주체 무자, C를 연대 보증인, 변제기 일을 2015. 1. 25. 로 기재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C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C는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 채무가 많았으며, 피고인도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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