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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리점 지사장으로 보험설계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겨울 경 전주시 효자동 소재 상호 불상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보험설계 일을 하는데 법인회사를 상대로 돈을 차용해 주면 상대방 법인회사에서 나에게 보험을 판매해 주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 23. 경 피고인의 D 은행 계좌 (E) 로 69,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가을 경 전주시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보험설계 일을 하는데 법인회사를 상대로 돈을 차용해 주면 상대방 법인회사에서 나에게 보험을 판매해 주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2. 1. 경 피고인의 D 은행 계좌 (E) 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69,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장, 각 공정 증서, 차용증, 차용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종합 소득세 신고 안내자료, 급여 내역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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