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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친구 모임에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C을 만난 후 인테리어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인 테리 어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대출이 자를 부담하고 원금도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쉽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고 차용금 변제를 요구할 경우 함께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받았을 뿐 차용하지 않았다는 명목을 내세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꾸준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와 대출금 8,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급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6.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경 남양주시 진접읍 중학교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인 테리 어 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자금이 묶인 상태이니 해결되면 저번에 빌린 돈과 한꺼번에 갚겠다, 공평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면 이번에도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 남편 재산등록 일 (2015. 1.) 이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4.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4,6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0. 경 구리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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