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 나.
및
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속칭 ‘해커’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타인이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저장된 정보나 프로그램을 복사, 변조, 삭제, 원격제어 등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과 함께 거주하며 ‘해킹’을 통해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기 위하여 ‘해킹’의뢰자 모집 및 수금, 공갈 및 편취 범행을 실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며 장부기재, 자금인출 등을 맡아 처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4.경 전북 익산시 F아파트 203동 1004호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돈 안주시면 사이트 운영 힘들거예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마치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위 도박사이트를 ‘해킹’하여 폐쇄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를 보고 겁을 먹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C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SQL injection[해킹 기법인터넷 주소창(URL창)에 불법 명령어를 포함한 값을 입력하여 시스템에서 해커가 원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 panggolin.exe라는 SQL injection자동화 실행파일을 사용]을 이용하여 관리자 ID와 패스워드를 탈취하고, 이와 같이 탈취한 관리자 ID를 이용하여 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