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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8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 어 플 리 케이 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받고 소스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검토하던 중에 위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서버 주소,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발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도박사이트에 무단 접속하여 승리가 예상되는 팀에 베팅을 한 것처럼 데이터를 변경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경 용인시 기흥구 C, 308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E(F, 후에 G로 변경됨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고, 피고인이 베팅한 팀이 패할 것 같자,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MS SQL Manag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데이터 베이스에 원격 접속하여 소스 파일 검토 중에 알게 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상대방 팀에 베팅한 것처럼 명령어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변경한 다음 상대방 팀이 승리를 하자 그에 따른 배당금을 받고, 같은 달 14. 08:36 300,000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환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603회에 걸쳐 합계 114,436,749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입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합계 240,368,675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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