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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53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 사이트인 ‘E’의 총괄 관리자, 피고인 B, 피고인 C(2015. 6. 12.경부터 가담)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매월 200~25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베팅금액 충전 및 환전 업무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함께 분담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5.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태국 촌부리시 F 주택에서, 컴퓨터 1대, 노트북 2대, 모니터 3대 등을 설치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회원들의 계정으로 입력하여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베팅금 명목으로 합계 460,586,088원을 G 명의 농협 계좌(H)로 입금 받은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합계 385,472,130원을 배당금으로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검거 현장 사진 첨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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