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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7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014. 11.경부터 2015. 7. 14.경까지 가담)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 사이트인 ‘I’, ‘J’, ‘K‘의 총괄 관리자이고, 피고인 B(2015. 1. 초순경부터 2015. 7. 14.까지 가담), 피고인 C(2015. 4.경부터 2015. 7. 14.까지 가담), 피고인 D(2015. 1. 초순경부터 2015. 7. 14.까지 가담)은 각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질의응답, 베팅금액 충전 및 환전업무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함께 분담하기로 하였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가담 일시경부터 역할분담에 따라, 2015. 5. 20.경 태국 촌부리시 방라뭉구 L 주택에서 컴퓨터 5대, 책상 2개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 M으로부터 190,000원을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190,000포인트를 M의 계정으로 입력하여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11. 1.경부터 2015. 7. 14.경까지 베팅금 명목으로 총 합계 13,557,309,902원을 N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O)계좌 등 다수 운영계좌로 입금 받은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총 합계 14,707,479,979원을 배당금으로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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