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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1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양주시 C 및 D에서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1. 무허가 변경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6. 8. 19.까지 위 건축물의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높이를 11.7m에서 13.2m 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2. 공사 감리 자 미지 정 건축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 감리 자를 지정하여 공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공사현장에서 2016. 2. 23. 공사 감리 자인 E가 공사 감리를 포기하였음에도 2016. 4. 17.까지 새로운 공사 감리 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하 회신, 각 수사보고( 사건 병합, 참고인 통화보고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6 조( 무허가 변경 건축의 점),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4호 ( 가) 목, 제 25조 제 1 항( 공사 감리 자 미지 정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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