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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5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 명의로 경기 연천군 C 양계장 건축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고 시공한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양계장 시설 (3,358.13 ㎡, 2동) 을 건축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1미터 정도 이동하여 양계장 시설을 건축하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연천군 조례에서 정한 0.5m 이상의 거리를 띄우지 아니하고 양계장 시설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경위 서, 건축 신고시 배치도, 현장사진, 토지 임야 대장, 수사보고( 최초 건축허가 자료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0조 제 2호, 제 16 조( 무변경허가 건축의 점), 구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58 조 (이 격거리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이동하여 건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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