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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8 2016고단126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여름 경 범행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여름 경 도시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이천시 B 농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철골조 및 패널을 이용하여 연면적 500㎡ 인 1 층 건조장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2. 2016. 7. 경 범행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도시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이천시 C 농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철골조 및 패널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625㎡ 인 2 층 저온 창고 건물 1 동 (2 층 면적 300㎡, 전체 면적 925㎡) 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원상회복 명령 공문 및 사진 등,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 계획서, 사진, 원상회복명령 공문 등, 현장조사보고서, 사진 등,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 계획서, 항공사진 등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물건축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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