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물 건축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경 도시지역인 울산 울주군 B 등 1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8 평방미터의 파이프구조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5. 경까지 위 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11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가설 건축물 축조 누구든지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54 평방미터의 경량 철골구조 가설 건축물인 임시 창고 1동을 축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 경까지 위 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4동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의 점 ) [ 잘못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