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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163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가 사항 변경 피고인은 2013. 11. 6.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세종 C에서 지상 2 층, 건축면적 129.06㎡, 연면적 227.36㎡ 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도록 허가 받았음에도, 2013. 11. 6. 경부터 2014. 11. 하순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건축면적 167.06㎡, 연면적 265.76㎡, 지하 1 층 및 지상 2 층 구조로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층수 및 면적을 증가시키고, 법적 건폐율은 40% 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51.55% 로, 법적 용적률은 80% 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82.02% 로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2. 이 격 제한 위반 세종 특별자치 시 개발지역 내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이 격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약 0.1m 만 이 격하여 건축하였다.

3. 형질변경 피고인은 2013. 11. 6. 경부터 2014. 11. 하순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 흙을 모아 0.5m 이상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

4. 사용 승인 전 입주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1. 하순경 위 단독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 도면, 수정 전 위법 건축물 현황 도면, 부지 공사 계획 도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5. 1. 6. 법률 제 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허가신고 미 이행의 점), 구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55 조( 건폐율 초과 건축의 점), 구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56 조( 용적률 초과 건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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