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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3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주시 D 외 57필 지에 신축공사 중인 ‘E 리조트 사업’ 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토지 매입 법률 공사 지휘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경 제주시 F 번지 외 1 필지에서, 2015. 7. 30. 제주 특별자치도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숙박시설 127개 동 이외에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연면적 122.52㎡ 인 단독주택 3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조감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고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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