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통영시 D에서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중개보조인의 업무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의 보조’를 넘어서서 중개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7. 위 중개사무소에서 F 소유의 통영시 G 아파트 201동 1205호를 H에게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의 가격이나 담보설정 여부를 설명하고, 가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중개업무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스스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개보조원인 A로 하여금 ‘E공인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중개보조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 중개업무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