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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3.20.선고 2014구합1949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9490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마친 후 서울 관악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5. 24. 서울 관악구 D, 105호(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고 하고, 전

체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E과 임차인 F 사이의 임대차계

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를 누락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행정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4. 10. 22. 원고에게 사전통지한 3개월에서 1/2을 감경하여 45일간(2014.10.27. ~ 2014.12. 10.)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게 건축물대장을 실제로 제시하여 설명하였으나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확인 · 설명자료 중 건축물대장에 실수로 V 표를 기재하지 않은 점, 원고는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위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이 월세이고 소수의 세대만 전세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고는 원고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은 점, 원고는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는바 이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보다 위법성이 약한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한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으로 법명이 개정된 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위반 행위를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1의2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게 과도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24. 이 사건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임대인 E과 임차인 F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원고가 F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확인 · 설명자료에는 건축물대장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은 2013. 6.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배당절차에서 F는 임대차보증금 중 25,000,000원만을 배당받게 되었다.

3) F는 원고가 이 사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 · 설명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03579)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F에게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2014. 11. 13. 성립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도 임차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으나 2014. 7. 25.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록관청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은 임대의뢰인이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중개업자로서 임차의뢰인인 F에게 건축물대장을 제시하였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확인 · 설명자료 중 건축물대장에 표를 하여야 함에도 V 표를 하지 않았고, 임대의뢰인인 E이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임대인이 중개업자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은 점, 원고는 자신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중개업자들이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들이 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에 불과한바 결국 원고는 중개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 점,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못한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7. 국토해양부령 제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원고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초 사전 통지한 3개월에서 45일로 영업정지기간을 1/2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남성우

판사김재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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