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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20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는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2.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 E으로부터 위 매매 거래금액인 3억 2,000만 원의 수수료상한요율 1천분의 4인 128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6부(증거목록 순번 1-4, 수사기록 제20면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에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른 실비 2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고발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서 첨부 관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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