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노4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피고인
1. 황Oㅇ
주거 OO00 0000 O 000
본적 OO00 0000 O 000
2. 장ㅇㅇ
주거 OO00 0000 O 000
본적 OO00 0000 O 000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00
변호인
변호사 김ㅇㅇ(피고인 황ㅇ○을위하여)
법무법인 Oㅇㅇo,담당변호사 전Oㅇ( 피고인 장o0를위하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05.11.16. 선고2005고합116 판결
판결선고
2006.4.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황○○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장○○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 황○○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황○○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장○○에 대하여
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황○○으로부터 30,000,000원을, 피고인 장○○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황이
(가 )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유○○으로부터 2001. 9. 21. 100만 원, 같은 달 28일경 700만 원을 받 은 사실이 없고, 2001. 9. 24. 받은 2,000만 원은, 유○○이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생 각하여 생활비 및 세금문제를 알아보는 데 드는 경비로 사용하라며 준 돈이지, 공무원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유○○으로부터 2001. 10. 19.과 2001. 11. 30. 각 100만 원씩 200만 원 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1. 10. 22. 200만 원, 같은 달 24일 100만 원, 같은 해 11월 28 일 100만 원, 12월 8일 1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골재채취 연장허가 를 위한 청탁이나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과 동업을 하면서 제일골재 의 회장 자격으로 자금조달 등 회사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받은 것이 다. 또 2001. 11. 12. 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의 어머니 49제 비용과 생활비로 받은 것 이고, 2001. 11. 22. 받은 500만 원은 설○○ 의원이 산 나무 값을 유○○이 대신 치러 주기 위해 준 돈이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700만 원으로 정한 원 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피고인장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으로 정한 원심 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 황○○의 2001. 9. 21. 및 그해 9. 28. 경 800만 원 수수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황○○이 한나라당 총재 특별보좌역으로 재임할 무렵 이던 2001. 9. 21.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 호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제 일골재 대표인 유○○으로부터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무신고 시 가공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대전세무서로부터 약 1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황○○은 국 회의원 설○○과 대전세무서장 및 세무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세금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겠다고 하고 유○○으로부터 그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장○○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그해 9. 28.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명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 황○○은 유○○으로부터 2001. 9. 24.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01. 9. 21.과 9. 28.에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경찰 이래 일 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장○○와 유이 ○ , 안○○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3) 판단
1① 유○○과 장○○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2001. 9. 21. 0000 호텔에 서 유○○이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직접 피고인 황○○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장○○가 2005. 3. 3.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유○○이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황○○에게 전달하였다고 진 술을 바꾸었고, 그 뒤 유○○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그런데 유○○이 피고인 황○○을 처음 만나 돈을 전달한 과정에 대하여, 유○○이 직접 현금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장○○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이를 피고인 장○○가 찾아 전달할 것 인지 여부는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들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석 연치 아니하다 .
② 한편 안○○의 진술은 유○○이 피고인 황○○에게 돈을 준 정황에 대한 간접적 인 진술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
③ 또 피고인 황○○이 피고인 장○○를 통하여 2001. 9. 24. 2,000만 원을 받은 사 실을 인정하는 마당에 800만 원의 수령을 부인하여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일관되게 이 부분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데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④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이 2001. 9. 21. 피고인 장○○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8일경 장○○를 통하여 현금 700만 원을 피고인 황이 ○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장○○와 유○○의 진술 부분은 쉽게 믿기 어렵다. 그 밖 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 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5) 직권 판단
한편, 피고인 장○○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면, 피고인 장 OO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 러나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피고인 장○○의 이 부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 장○○가 유○○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피고인 황이 ○에게 전달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장○○ 단독으로 세금 감면을 청탁 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장○○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6) 이 부분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데, 원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을 파기하기에 앞서 피고인 황○○의 사실오 인 주장 중 위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나. 2001. 9. 24.의 2,000만 원 수수 명목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 감면을 청탁할 목적으로 피고인 장○○의 소개 로 2001. 9. 21.경 피고인 황○○을 처음 만났다 .
② 피고인 장○○와 유○○ 등은 피고인 황○○을 따라 국회의원 설○○의 후원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 설○○이 유○○ 운영의 제일골재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유 ○○이 피고인 황○○과 설○○의 술자리에 참석하여 술값을 계산하는 등, 피고인 황 ○○은 유○○에게 자신이 설○○과 깊은 친분이 있음을 드러냈다.
③ 피고인 황○○은 대전세무서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생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여 공제를 받았다가 발각이 되었는데 방법이 없겠느냐.” 며 청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이 피고인 황○○에게 생활비로 거액의 돈 을 선뜻 빌려 주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2001. 9. 24. 피고인 황○○이 유○○으로 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세금 감면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인 황○○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다. 골재채취 허가 관련 금품수수의 점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제일골재 직원이 작성한 현금출납장에는 피고인 황○○이 받았다고 시인하는 금 액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2001. 10. 19. 및 2001. 11. 30. 각 100만 원의 지출 명목 으로 ‘접대비(황OO)' 또는 '황○○ 접대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제일골재 직원들은 피고인 황○○이 제일골재의 회장직을 맡거나 제일골재 직원 으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③ 제일골재의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2001. 11. 30. 로 종료되지만 유○○이 골재채취 연장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1. 11. 21. 대전 동구청을 상대로 사유림 내 채석허가신청 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므로 2001. 11. 30.과 2001. 12. 8.에도 피고인 황이 ○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줄 이유는 충분하다.
④ 유○○이 설○○의 나무 값 500만 원을 대신 내어줄 만큼 설○○과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 황○○이 자신과 친분이 깊은 설○○을 통하여 골재채취 연 장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나무 값을 대신 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황○○에 게 돈을 주었다는 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⑤ 피고인 황○○이 제일골재의 회장으로 재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이 ○이 골재채취 연장허가를 위한 청탁의 목적 없이 피고인 황○○에게 보수나 업무추진 비 및 생활비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⑥ 피고인 황○○이 유○○ 등과 대전 동구청을 방문하여 구청장에게 골재채취 연장 허가 문제를 부탁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황○○이 골재채취 연장허가 청탁 명목으 로 유○○으로부터 1,7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이 무죄라고 하는 피고인 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3 내지 16행의 “같은 날 그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장○○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월 28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현금과 어음 합계 2,800만 원 상 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를 “ 그 경비 명목으로 2001. 9. 24. 피고인 장○○를 통하여 약속어음 700만 원권 1장 및 피고 인 장○○의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 여 금품을 수수하고,” 로 고치고 , 증거의 요지 중 “증인 유OO, 안○○의 각 법정 진 술” 을 “증인 유○○, 안○○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 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알선 명목 금
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황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판시 제2의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의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황○○ )
1. 집행유예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피고인 황○○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수령한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공범인 피고인 장○○에게 주었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수령한 1,700만 원 중 500만 원은 그 수령 취지에 맞게 국회의원 설이
○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황○○에 대하여는 그가 최종적으로 수령한 3,000만
원을 추징하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 장○○에 대하여는 그가 피고인 황○○으로
부터 분배받은 200만 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황○○이 2001. 9. 21. 100만 원, 같은 달 28일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 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 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황이
피고인 황○○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2년 대전 광역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저지른 것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 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업무처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구 실로 돈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국가기관의 청렴성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또 그동안의 수사 및 재판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2. 피고인 장○이
피고인 장○○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 이 상대적으로 적고, 받은 돈은 대부분 유○○에게 돌려 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 고인은 상피고인 황○○의 금품수수행위에 가담하여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일부 돈을 분배받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 령 ,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 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일원 (재판장)
송인혁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