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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고합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B, C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 B은 2006. 7. 경까지 D 경찰서 장, E 경찰서 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8. 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4. 5. 30. G으로부터 H 경찰서 장, I 경찰서 장, J 경찰서 장, K 경찰서 장 등에게 부탁하여 각각의 관할 내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공사 내지 시공사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처인 L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한편, 피고인 C는 2014. 5. 말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G이 주식회사 N 또는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O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할 위 회사들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전해 받고 자신의 지인을 통해 확인한 광주 서부 경찰서 P의 연락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6. 4. 경 인천 남동구 G의 Q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광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위 건설현장에서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한 다음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55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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