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관한 주장 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관련 F 소유의 토지에 관한 장례식 장 허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I 구청장 등 공무원들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에서 알선행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장례식 장 신축에 대한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아니라, F 소유 토지에 장례식 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 등 법률상 제한 일체를 해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례식 장 신축에 대한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구청장의 직무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이 I 구청장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상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직무에 속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 법 제 11 조의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의 관리계획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가 I 구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구청장에게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과 개발제한 구역 법상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장례식 장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직무와 I 구청장 등의 직무행위 사이의 밀접성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나) 대가 관계 관련 피고인이 수수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