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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3.7.선고 2012고단8811 판결
가.사기나.장물취득
사건

2012고단8811 가. 사기

나. 장물취득

피고인

1.가. 김, 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경북

2.가. 변○○,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경남

3.가. 황○○ , 대학생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대구

4.가. 이○○, 공원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울산

5.나. 장○○, 상업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대구

6. 나. 천○○, 주방보조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충북

검사

노□□

변호인

변호사 김□□(피고인 김OO, 황○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홍○○(피고인 천○○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3. 7.

주문

피고인 김○○, 장○○, 천○○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변○○, 황○○, 이○○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변○○, 황○○, 이○○, 장○○, 천○○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변○○, 황○○, 이○○, 장○○, 천○○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피고인 황○○으로부터, 제9, 10, 13 내지 16호를 피고인장○○으로부터, 제17 내지 22호를 피고인 천○○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김○○, 피고인 변○○, 피고인 황○○, 피고인 이○○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 후배 사이로서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소액대출, 저신용등급, 신분증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변 0 및 피고인황○○이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면, 피고인 이○○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기를 퀵서비스로 받아 회수하고, 피고인 김○○이 편취한 전화기를 판매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아이폰4S 블랙 32기가 1개를 개통해주면 3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이폰을 개통하게 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는 등 2012. 3. 19.경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4S 6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장○○, 피고인 천○○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 후배 관계로서, 대구 중구 신서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에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낸 후 피고인 장○○이 댄 자금으로 피고인 천○○이 휴대폰 판매업자와 직접 만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기 매입업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에서 김○○ 등 4 명이 제1항과 같이 편취한 아이폰4S 1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3만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김OO 등 4명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 55대를 대금 35,4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정△△, 강△△, 이△△, 김△△, 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내역, 상담방법인쇄물, 계약서, 장부사본, 통장사본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총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OO, 변), 황00, 이00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장, 천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변○○, 황○○, 이○○, 장○○, 천○○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황○○, 장○○, 천○○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피고인 변○○, 황00, 이00를 지휘하였고 대다수의 범죄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중 상당수가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변00, 황00, 이00 :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00의 지휘아래 조직적으로 역할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으로부터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가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장○○, 천○○ : 피고인들의 범행은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관련 범죄들을 유발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을 다수 취급하였던 점, 피고인 장○ ○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천○○은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거래기간, 거래규모, 수익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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