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소유의 휴대전화, 지갑 등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주운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하던 사람이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고, 눈이 쳐진 사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당시 추운 겨울에 피고인 외에도 머플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흔하며, 더욱이 범인이 얼굴에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범인의 눈이 쳐져 있었다는 진술도 그러한 눈의 모양이 흔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하며,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눈을 맞아 많이 다친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보고 기억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가 범인이 입은 옷이라고 진술한 검정색 트레이닝복 바지와 검정색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는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입고 있었던 옷만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착각한 것이다. 2) 피해자는 신촌에 있는 회사에서 늦게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이용한 다음 N역에 내려 피해자의 집 앞까지 10여분 걸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촌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한다면 반드시 신도림역에서 환승해야 하는데 신촌에서 피해자의 아파트까지 직행하는 버스(O)가 있음에도 굳이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