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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4 2019노2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주장)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를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가 명확한 점,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실제 모습이 대부분 일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정황상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던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쟁점 1) 피해자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강제추행) 피해를 보았음은 명백해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여부에 관한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다. 2) 피해자가 일관하여 ‘당시 범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맨발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이 맨발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출동한 경찰관 F가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근거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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