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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438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 범인식별절차법리에 반하는 문제가 없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인이 도망갈 때에 대문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인이 같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4일이 경과한 다음 경찰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2층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도망가다가 빨래건조대에 부딪혀 잠시 멈칫하고 왼쪽으로 돌아나갈 때 및 범인과 출입문을 서로 밀다가 문이 조금 열렸을 때 그 틈으로 범인의 얼굴을 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면식범이 아닌 점, 피해자는 잠에서 깬 직후 자신의 방에서 도망치는 짧은 순간과 어두운 새벽 시각에 문을 서로 밀면서 열린 문 사이로 범인의 얼굴을 보았을 뿐인 점, 범인은 대문을 통하지 않고서도 집 밖으로 도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어두운 시각이어서 내부에 숨은 뒤 도주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데도 피해자는 범인이 같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범행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뒤 집 안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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