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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4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6:1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사우나 3층 찜질방 자수정보석실내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39세)의 옆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10. 2. 02:00경에 수면실에 들어가 계속 잠을 자느라 이 사건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자수정보석실내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경찰 및 법정진술,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CCTV 범인의 모습과 피의자 사진 첨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이 발생한 찜질방 자수정보석실의 실내가 어두워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때도 피고인 외에 자신이 본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기보다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때문에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판단하였고, 그 후 확인한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여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증인 G은 범인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증인 H은 범인의 뒷모습만 보았을 뿐 앞모습을 보지 못하여 피고인이 범인임을 단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찜질방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너무 조악하고 이 또한 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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