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6. 01:0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20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신발을 메뉴판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6. 01:30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앞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몸으로 F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6. 01:40 경 제 3 항 기재 범행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좆 밥 같은 새끼들, 개새끼야, 평생 혼자 살았냐,
씨 발 놈 아, 꼴통이냐,
나중에 죽여 버릴 거야,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1), 출동 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