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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29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다 피운 뒤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렸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적발당하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니가 뭐 왜 지랄이야”, “ 야 씨 발 내가 신분증을 왜 제시하냐,

야 씨 발 니 마음대로 해”, “ 야 씨 발 놈 그거 가지고 왜 단속해”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 21:20 경 위 장소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 및 모욕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D 파출소에 보호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 22:39 경 위 D 파출소 보호석에서 ‘ 담배를 피우겠다 ’며 일어나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파출소 내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피고인의 치아로 위 G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깨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목격자 자필 진술서, 고소장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담배 꽁초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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