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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2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 20:00 경부터 20:45 경까지 사이에 전 남 나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매장 내부 의자에 앉아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계산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다가가 “ 야!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계산 대 위를 수차례 내려치면서 바닥과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불우 이웃 돕기 동전함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1. 20:45 경 제 1 항 기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인 피해자 E(32 세 )으로부터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E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CCTV 캡 쳐 사진,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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