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 17:45 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지하 1 층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복도에서 벽면에 소변을 누어 노상 방뇨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상 방뇨 장소 바로 옆에 위치한 ‘C 축구교실’ 을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노상 방뇨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가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축구교실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18:2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노상 방뇨 및 업무 방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는 서울 강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 뭐 씨 발 새끼야! 야 너 죽을래
개새끼야!” 라는 등 욕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F과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 상방료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