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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단3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 01: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 01:05 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G에 있는 ‘E 지구대’ 사무실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 경찰 개새끼들 니들 이름 뭐야! 내가 가만 안 둔다!

"며 욕을 하면서 책상을 발로 차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같은 날 01:40 분까지 약 35 분간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O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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