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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노4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모욕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매국노’ 라는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소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은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 202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에 관하여 “S를 러시아로 � 아 낸 매국노를 처단해야 한다”, “ 영원한 매국노로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표현들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 논쟁 또는 비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R을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범행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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