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노411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의사표시인바, 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모욕죄에 있어서의 ‘ 모 욕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피고 인의 위 게시 글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 북 구청 홈페이지 민원 만족도 조사란에 피해자를 언급하며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개새끼’, ‘ 쓰레기 새끼’, ‘ 한심한 인간’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비판이나 항의, 지적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에 있어서의 ‘ 모 욕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어떠한 게시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