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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노696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1.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관하여 “D 저건 시의원 깜도 못되는 병맛이로고. 쯧쯧. 넌 뒈져쓰”, “병신 같은 게 육성으로 빵 터지게 하네”, “D 저 병신이 내가 어제부로 선거는 끝낼라고 했는데 한마디 더하게 만드네. 니 알바들 낼 10시 5분에 다 죽여줄게 병신아. 너 코딱지 어디에 바르는지도 알아 난 븅아”, “D 니가 방구 끼는 것도 알어 난 병신아”,"D 저 병신은 결국 욕나오게 하는군아.

이 병신 색햐 글지 말고

까. 콩밥을 삼태기로 먹여줄게. 하수색히"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한편,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 구체적 표현 내용, 게시의 빈도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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