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97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사용한 표현들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 또는 합리적 비판에 불과하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가리켜 “당신같은 매국노”, “완악한 거짓 지식가”, “네 놈들”, “불순 종북좌파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애국적 동기나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