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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8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 도둑놈’, ‘ 불량한 놈’ 등의 말을 한 것은 사실적 시 없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고인 주장의 다른 사정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나 해당 업계의 문화가 다소 거칠고 남성적인 점, 피해자가 노사갈등 과정에서 녹음과 다수의 진정 고소 고발 및 불손한 태도로 피고인을 자극한 점, 피고인이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에 대한 훈계의 의미로 말한 점 등) 을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모욕에 해당한다.

나 아가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적극적 확정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모욕에 해당하는 말을 하였고 그것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 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그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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