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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7고정2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3. 25. 21:35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하 이트 캔 맥주 2개와 과일 안주 등을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적발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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