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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4 2018고정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 3 층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녀 손님 4명에게 카스 맥주 4개 총 1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 ㆍ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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